9월 27일까지 마무리 단계 총력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2개월 남짓한 지금, 7월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미진행 농가에 대해 부진사유 점검과 독려 등 마무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적법화 및 폐업완료 34개소(26.2%), 인허가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개소(37.7%), 측량 6개소(4.6%), 미진행 41개소(3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63.9%로 전국 평균 85.5%(7월10일 기준)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진행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는 농가들로 추진율 저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소 23개소, 돼지 12개소, 말 3개소, 닭 3개소로 대가축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로 8월 9일까지 미진행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조기 완료를 독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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