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2)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피해자인 친형과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다투던 중 형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2010년 10월 21일 빌려간 3300만원과 관련해 2016년 10월 6일 합의한 대로 2016년 11월 15일 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형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고씨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오전 6시 30분께 동호회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는 형수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형수의 여행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

이후 여행가방을 빼앗긴 형수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 제주공항 방향으로 걸어가자, 여행가방을 빌미로 공항에 태워주겠다고 속이고 "형수네 아들 집으로 가야한다"며 행선지를 바꿨다.

이에 고씨는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내려달라는 형수의 말을 무시하고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평균 시속 약 27km에서 36km 상당의 속력으로 가속해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해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형수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형수가 동의해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고, 운행 중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형수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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