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 174만3천원, 3인가구 225만6천원, 4인가구 276만8천원

제주시에서는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3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1059명의 초.중.고 교육비를 신청.접수받아 자격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가구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절감이 큰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중신청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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