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 행정 소송서 서귀포시 승소

법원이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월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불허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이러한 서귀포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종전부터 일정한 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해 왔던 사실, 그러한 지질학적 요소에 따른 구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제주도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곶자왈 보호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해 판결한 첫 번째 판결로 큰 의미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곶자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가 되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해 개발행위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토지 쪼개기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 및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 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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