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재활시설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귀포시 모 재활시설 원장인 김모씨(68)를 지난 11일 불구속 구공판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의 연장근로수당을 허위신청케 한 후 총 1270만원 상당을 64회에 걸쳐 넘겨받은 뒤 개인용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시설 입소자인 A씨가 야간에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감금, 강요'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김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입소자 2명에게 감귤농장에서 감귤따기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야간에 시설 현관문을 잠근 것은 안전문제 떄문이라고 주장하고, 입소자가 나가기를 원하면 개별적으로 나가게 해줬다고 주장했다"면서 "다른 시설에서도 안전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줄입문을 통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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