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정차 단속차량 3대와 경찰차 4대 등 총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54)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1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에서 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코란도 차량으로 주정차단속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길을 막아서자 또다시 순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손가락, 골반,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주정차단속 차량 앞.뒤 범퍼가 파손되고 순찰차 전면부와 조수석 등이 파손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주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동부경찰서와 제주도자치경찰, 공항경찰대, 제주해경에 공조요청하고 추격에 나섰고, 이날 오후 5시 8분께 제주항 제2부두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시청에서 불법주차단속된 적이 있고, 주정차단속 카메라들로 주차가 불편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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