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사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적시

지난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 대해 16일자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적시했다.

검찰은 "법원이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영상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죄 선고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미세섬유, 털, CCTV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항소사유 중 하나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거주하던 모텔에 압수수색 영장없이 피가 묻은 박씨의 청바지를 증거로 확보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월세를 내면서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박씨는 구속구삼 중인 상태에서 모텔 업주가 이 청바지에 대한 소지자나 보관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택시 운전 중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이모씨(당시 27)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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