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식입장 표명 "붕괴위험지역 정비 지역주민 관광객 재해보호 목적"
도시지역 1만㎡이상 되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당산봉 평가 대상 아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산3지구 급경사지 사면(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 일원)은 고산 차귀도 포구 선착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한 해 평균 수 천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다. 그런데 이 곳은 비탈면에서 계속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현재 진행중인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의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는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비탈사면 정비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는 전문가 의견과 지표 지질특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발주'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산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014년 10월 붕괴 위험지역 D등급으로 붕괴위험성이 높아 급경사지위험(사면재해)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2017년 2월 20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제주도 관계부서와 토질 및 지질 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 범위, 시공 방법 등을 확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만4500㎡ 중 암석 부분을 제외한 사면 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다.

제주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 1만㎡ 이상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의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전체적 낙석위험 구역이 아닌 이번에 공사할 구역은 4000㎡에 불과하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주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2018년 11월 20일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 미실시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1개소에서 구석기 시대 동물뼈(화석) 수점이 확인됐다. 이에 동물뼈가 확인되는 쇄설류 퇴적부 6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면적 600㎡ 중 이번 공사로 형질이 변경되는 면적 280㎡에 대해서만 발굴조사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이뤄어지지 않는 면적 320㎡에 대해서는 차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정밀발굴 조사하는 것으로 발굴 유예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또한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는 높이 4m 이상의 상부층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정밀발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문화재관리 유적발굴 허가를 받아 2018년 6월 용역을 정지했다가, 유적발굴 허가를 받아 지난 2일 재개해 오는 8월 16일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9월말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훼손을 불러오는 '무리한 공사'라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오름 원형을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인위적인 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