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개발 사무실 및 주거지 등 5개소 동시 실시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추자도 ‘석산’ 부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불법배출 사건관련 건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은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개소에 대해 수사과장 현장지휘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과 ○○개발은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사실이 밝혔졌다.
또 미신고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는 콘크리트 불법타설 등 형질변경을 하여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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