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상대로 건축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횡령한 민간단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김모씨(50)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시행사 관계자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개인계좌호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