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2019년 1월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판매 카페에 접속해 전집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인 A씨(女. 35)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28만원을 송금받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10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말 가석방됐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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