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석영사 부인인 A씨(48)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영사 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주변 도로상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500m 정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