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호인단 모두 사임...국선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재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3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된 이유로는 기존 변호인단이 최근 모두 사임해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들이 재판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결정됐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질서유지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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