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양돈농가 등 49개소 중점 점검, 과태료 15건 750만원 부과

제주시에서는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에 대해 5월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자치경찰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중점 점검에서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양돈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 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
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유형으로는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 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 이행 8개소 등 15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과태료 대상의 경미한 위반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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