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본부는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