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접근권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센터장 이응범)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접근권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5~6월에 걸쳐 4명의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충전소 접근가능 여부와 충전기 사용가능 여부,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총 52기의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중 시설이전 공사중인 애월읍사무소 충전소 1기를 제외한 51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 51기 중 점검한 항목을 모두 만족해 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22기(43.1%)이며, 나머지 29기(56.9%)는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설비와 관련한 항목은 대체로 적합한 수준이나,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51기 중에 접근성 유효 항목 중 유효폭이 확보된 곳이 41기, 미확보된 곳이 10기로 나타났다.

바닥 표면의 경우 37기(72.55%)가 적절, 14기(27.45%)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됐다.

주차장 바닥이 부적절한 예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경우나 도로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 경우, 잔디밭 위로 보도블록을 쌓은 경우, 바닥 블록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의 접근가능 여부는 장애인주차장 규격(가로 3.3m×세로 5.0m)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대상 51기 중 9기(17.65%)는 장애인 주차장 규젹을 확보하지 못했다.

충전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차 추전소를 사용하려면 충전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여부와 그 다음 중요한 충전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새로 설치된 교통약자용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의 높이, 충전케이블 사용여부, 작동버튼 높이 등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항목 외적으로는 현재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가 제공하는 충전케이블이 전동과 수동의 2중으로 돼 있는데, 수동케이블의 경우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많아 휄체어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2차 고장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용방법 안내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서 부착여부와 충전가능 차종 설명여부 2가지 항목으로 점검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충전가능차종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51개 충전소에 모두 갖춰졌으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는 3기에 부착되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제도적인 설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케이블로 인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케이블을 모두 전동케이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블록, 볼라드, 도로 빗물받이 등으로 교통약자의 전기차충전소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에 장애인이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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