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2만3853건, 155억6000만원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1230건․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 155억6000만원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9월 각각 1/2부과되던 10만원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른 65억원 증가했다.

또한,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됐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시 및 각 읍․면․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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