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범행 집증하기에 불충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그해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모씨(당시 27·女)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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