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696건, 24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 50%(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만 236건 98억9600만원, 건축물분 3만7853건 141억9900만원, 선박 601건 7100만원, 항공기 6건 1200만원으로 전년도 10만 630건 202억6400만원 대비 39억1400만원(19.3%)이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9만원에서 71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세액 상승, 중문.대정.성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형 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1.95%), 개별주택공시가격 6.74%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9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및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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