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2억1000만원 소송에 변호사 수임 8~9000만원 과다 지적
양기철 국장 "향후 소송금액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제2차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통합심사,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통합심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소송전 대응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8일 제375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전에 지불된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상봉 의원은 예래휴양형휴거단지 선임료를 언급하며 "3300만원이 선임료고 내용에 따르면 1심은 승소, 버자야가 제주도에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냐"고 물었다.

이에 양기철 국장은 "2억1000만원"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그 선임료는 3300만원 성공보수는 50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송이 2억1000만원인데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8000만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냐"며 "법무법인에 대한 필요성 선제적 대응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액수가 커진 이후에 진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재기했다.

양 국장은 "몇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말하고 있는 현재 사안의 성격상 2억 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가비용에 관한 묻자 양국장은 "소송이 더 진행되면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선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액은 1심 소송을 위한 변호 금액이며, 현재 항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래단지와 관련한 소송전에 투입될 제주도의 혈세는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