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전국 유일 시행…1인당 월 35만원~65만원 차등 지원
5인~50인 사업장 대상 1인당 월 5만원 인상 지원…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기대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1%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인당 5만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 하면 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4분기에 152개 사업체·582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10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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