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도·의회에 공식문서 전달
향후 결정 주목…도·의회서 1인시위도

강정마을회가 4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문서를 보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앞으로 도와 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별도로 강정마을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5일부터 제주도청이나 도의회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강정마을회는 4일 제주도에 보낸 문서에서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며 “도 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특별법과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해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외면하고 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을 도지사가 직권취소해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다”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중단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강정마을회는 도의회에 보낸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 요청서’를 통해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사업을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도의회 의장에게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종용했다”며 “결국 2009년 12월17일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구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기관인 도의회도 ‘제주도정의 거수기’로 전락해 동의안을 날치기로 불법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했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하는 의결의 건을 의장이 상정해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도정에 보낸 요청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해군당국에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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