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대상 '재촌 비농업인'까지 확대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저리(연 2%) 적용 정부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주요 달라진 사항으로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재촌 비농업인까지 사업대상자 확대 ▲귀농자금의 지원한도 시.도별로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 → 연2회(상.하반기) 선발 방식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가 의무화됐다.

자격요건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 ▲사업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한 ▲만 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자) 세대주여야 하며 (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 시, 연 2%(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영농기반 마련 등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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