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이상 현직 해녀 3년간 매월 30만원

현재 제주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해녀 절반 이상이 고령해녀다.

이에 제주도는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은퇴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 간 매월 30만씩 지원받게 된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17. 6. 2) 당시 고령해녀로서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이며,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되며, 조업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고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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