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전국 특별단속 …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5%→0.03%
음주운전 처벌 징역3년·벌금1천만→징역5년·벌금2천만원…58년만 상향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2018년 9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윤창호(당시 22세) 씨가 부산에서 휴가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운전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후 조금 줄어든 듯 했으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도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만에 만취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50대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1월 당시 도내 음주단속 건수는 159건이고 음주사고도 18건에 달했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기준에 못미치면 훈방조치를 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 맥주 1잔, 와인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이처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왼다. 전날 과음으로 인해 알콜치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 단속 결과 87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24시가 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벽과 아침 출근시간대 적발건수가 00~06시까지 242건 06~12시까지 123건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50대 이상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38건, 30대 220건, 20대 140명이 적발됐다.

또 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 또한 5월 현재 121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5명이 다쳤다.

3년간 음주운전 사고건수를 보면 2016년 365건(사망5명, 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7명, 부상496명), 2018년 322건(사망2명, 부상 551명)으로 해마다 소폭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이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만에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주말의 경우 전국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내부 단속도 나선다. 28일까지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근시간대인
07~09시까지 전체 경찰서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은 이 같은 행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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