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신청 연중 1회에서 연중 수시
제주도, "민박업자에 수시 안내 등 CCTV 설치 적극 유도"

제주도는 최근 도내 농어촌민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안전인증제를 추친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제주도청 홈페이지.

최근 제주 도내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민박 운영 등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기위해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농어촌민박수는 4028개소인 반면,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39개소(제주시 31, 서귀포시 8)로 전체업소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민박 업자들의 관심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경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았으나 68개소만 신청했다. CCTV 설치 지원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위해 ▲신고자가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가입 신청을 위해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조건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현실에 맞게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요건시설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한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양두환 친환경농헙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을 위해 민박 운영자에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며 "농어촌민박업소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적극 유도해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며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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