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최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의원회 심의결과 택시운임을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유력시 되고 올해 하반기 버스요금 및 상수도요금 인상도 예상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 간사로 활동중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현재 행정 차원에서 관련용역 추진을 함으로써 올해 인상폭이 결정되는 등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한 것"같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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