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파 피해가 빈발하는 제주시 탑동매립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을 의미하는 ‘D 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호안 월파량이 설계기준(0.02㎥/m.sec)을 7.65배(0.153㎥/m.sec)나 초과했고, 호안 기초바닥부가 파헤쳐지 갈라지는 세굴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서방파제~라마다프라자호텔 1273m 구간에 이르는 이번 정밀진단 결과 매립에 따른 지형변화와 강풍, 파랑의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월파량이 기준치의 7.6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탑동광장 바닥 등 바닷속 호안부는 서부두 방파제를 따라 유입되는 연파와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반사파가 만나면서 발생하는 중복파의 처내림(down rush)과 파랑의 집중현상 등으로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파제벽과 계단 등 외관이 파손·균열이 116곳에 이르고, 상단콘크리트가 강한 파도에 10㎝ 이상 밀려나간 곳도 있다고 한다. 바다와 접한 구조물 251곳은 파손과 철근 노출, 209곳은 균열·백태현상이 확인되고 구조물 상하 블록이 18㎝ 이상 이격된 구간도 발견되는 등 하루빨리 대책이 시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는 결론이다.

용역팀이 제시한대로 탑동 서쪽 호안 앞바다에 사석식 방파제를 설치하고, 기존 호안에 TTP(일명 삼발이)를 보강하려면 45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지만 사업비 확보가 보통일이 아니다.

대학생·시민사회단체의 반대 투쟁과 특혜 논란 등 우여곡절끝에 1991년말 준공된 탑동매립지 문제는 환경 훼손에 대해 자연이 되돌려주는 ‘재앙’과 다름없다. 탑동 매립 이익금 환원차원에서 이뤄진 병문천 복개도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탑동의 영화도 간곳이 없다. 개발업자를 빼면 대체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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