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부 중복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시에서는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725건 233억 84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고지서를 출력.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 등을 철저히 확인치 못해 차량 1대당 고지서를 일부 중복 송달했다.

정기분 고지서는 일부 동지역에서 중복 출력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제주시에서는 농협 및 제주은행 각 지점으로 자동차세 납부 관련 협조 문서를 발송해 납부즉시 등록처리해 환부 등 추가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요청했다.

또한, 대상 민원인에게 중복 발송 안내 문자를 발송해 차량별 1건 납부 안내 및 불편에 따른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일을 계기로 추후 자동차세 부과 고지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고지서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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