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업체 37점 적발...위반업체 시정권고

제주시에서 관내 주요 상점가 업체를 대상으로 위조물품을 단속한 결과 19개업체에서 37점의 위조물품이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제주시는 합동으로 지난 6월 3일, 5일 이틀에 걸쳐 합동으로 아라이동, 이도이동, 일도일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 벨트, 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가방(14), 팔찌, 목걸이 등 신변장구(10)가 대부분(28점)을 차지했고 의류(9), 지갑(3) 순으로 많았다.

상표별로는 샤넬(7), 프라다(4), 불가리(3), 나이키(3), 루이비통(3) 순이다.

제주시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을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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