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927개소 대상

제주시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총 1927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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