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해상에 버려진 폐윤활유통으로 해양오염이 발생된 것을 역 추적 끝에 해양오염 선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 및 해안가에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해상방제작업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폐윤활유통을 수거했다.

폐윤활유통을 확인한 결과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스티커를 발견하고 대상선박의 항적도 등을 활용해 역추적 끝에 제주선적 어선 A호(44t)의 기관장 조모씨(36, 경기도)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지난 6월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통이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A호가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하자 A호의 기관장 조모씨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폐윤활유 약 1.51ℓ를 해상에 유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자칫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불명오염사고가 될 뻔 했으나 해경의 '윤활유용기실명제' 덕분에 해양오염 행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어선 폐윤활유의 무단투기 차단 및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를 위해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지속 실시하고 해양오염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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