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체 대표로 지난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총 4800여만 원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의뢰를 하면서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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