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비자림로시민모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검토 '문제점 지적'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건설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개발사업의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면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거짓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역은 보전,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자림로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환경부에서 정밀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비자림로 일대는 생태보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가꿔야 할 지역"이라면서 "제주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송당마을이 신들뿐만 아니라 희귀 야생생물들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양받아야 할 자치권은 이양받지 못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주제도 개발을 부추겨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통과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이나 선흘의 동물테마파크가 무리없이 통과된 배경에도 제주특별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제도적 논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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