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공공기관장 급여 최저임금 6~7배 넘는 곳 많아 조정 필요" 지적

고은실 의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들의 급여 상한액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7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이 제주 공기업 공공기관장 고액 연봉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고은실 의원은 이날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7배가 넘는 곳이 5군데나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살찐 고양이는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의 고양이로 배부른 기업가, 자본가를 상징한다"며 "최고 임금을 조례로 정해 공공기관장들의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난 3월 부산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제주도내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도 이런 곳들이 여러 곳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 최고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 전국대비 급여가 높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다만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것은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되면 임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제주 도내 공공기관장들이 급여 기준이 제각각이고 그 수준도 전국 최상위권에 달하면서 임원 급여의 상한선을 둘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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