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유기동물 최소화 도움 기대

제주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13일 제373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