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0)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20분께 서귀포의료원 4층 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모씨(26.女)와 양모씨(23.女)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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