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추천, 27일 지급

서귀포시는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백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 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올해 상반기 한 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오는 27일에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83세대에 2억49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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