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여인태)은 지난 13일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8시 49분께 추자도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목포선적 M호(22t, 안강망, 승선원 7명)의 선원 옥모씨(57세, 男, 한림거주)가 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해경에 긴급이송을 요청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어선을 추자도 신양항으로 유도하는 한편 헬기를 추자도로 보내 응급환자 옥씨를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제주시내 아라동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응급환자 83명을 긴급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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