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골프연습장, 철탑 등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공작물축조신고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대상은 제주시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연습장들을 전수 조사해 그 중 높이 6m이상 골프연습장내 철탑들에 대해서 전산에 미등록된 공작물 8곳으로 해당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유지관리점검표를 보내 공작물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도 법령개정 이후 신고 된 공작물축조신고 51건 대해 공작물 유지.관리점검표를 제출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후 공장 내 사일로,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작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