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모 경사(48.男)에 12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강 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경찰에서 사하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2건의 장기방치사건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경위는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보니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강 경위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이 어긋난 행위로 인해 반성하고, 뼈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벌칙)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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