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강화 시행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했을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으나 500만원으로 상향조조정됐고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1차 200만, 2차 400만, 3차는 1000만원이였는데 강화되면서 1차는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또,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2019.6.1.일 시행)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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