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자원 보호"···올해 6월~8월까지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제주도가 산란기를 맞은 제주 소라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소라는 포획·채취 금지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자도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어기 운영한다.

소라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으로, 소라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도 총 허용어획량은 1,720톤이었으며, 총 허용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했다.

어촌계별 배정은 해녀수·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해 지구별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채취하고 있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 “소라 채취금지 기간에 채취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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