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5)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식당 앞 도로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후진주차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욕을 하며 앞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입에 물을 물고는 팔과 조끼에 물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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