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우발적 살인 주장' 현장검증 실익 없어"

제주경찰이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女)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의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고유정)가 지속적으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다"며 "이 부분(현장검증 미시행)이 검찰과 협의 완료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본정 지침 상으로도 현장검증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게 경찰 내부 지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독물 검사, 혈흔 형태 분석 검사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검사 결과 구두로 통보받은 결과 니코틴 등 약물 검출 안됐다"면서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 지난 5일 펜션에 투입돼 조사 중이고 결과 도출까지는 2~3주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사체 유기 장소로 완도 여객선 해상과 완도 도로변, 경기도 김포 등 세 곳을 진술했다.

한편, 고유정의 검찰 송치 일자는 12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이 기일에 산입 안 돼 경찰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도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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