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제출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상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이 조래 개정안는 지난 2월 업계의 반발에 부딫혀 상정이 불발돼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의 원은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같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카지노 사업장 이전은 지난해 랜딩카지노가 하얏트리젠시호텔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랜딩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7배 확장하면서, 관련 사안이 불투명해지자 도민 직원 채용 중단 등 압박에 나서며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당시에도 도의회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람정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업장 이전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상봉 의원은 “면세점도 특허권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있다”며 “더욱이 도내 카지노는 8곳인데 장소 이전으로 손쉽게 영업장 규모를 키울 경우 카지노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청정 제주에서 각종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카지노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지노업계는 카지노의 세계적 추세는 대형화 복합화이고 일본에서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며 관광객 및 일자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왜 제주는 대형화를 막으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 5조에 따르면 은 카지노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자자체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으면 이전이 가능해 상위법에 위배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번 개정에 대해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 영업장 이전은 1975년 서귀포파크호텔 카지노가 제주KAL호텔로 이전을 하는 등 그동안 4개 업체가 영업장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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