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세버스 7대 유아용보호장구 1100개 장착…상시 대기

제주도교육청은 전세버스 차량 7대에 유아용보호장구를 1100여개를 장착하고 상시 대기시켜 제주도내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유치원 원아들이 안전하게 현장학습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연기됐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을 6월부터 정상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전세버스업체에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차량 대여의 어려움과 특히 성수기 등에는 전세버를 대여하기 힘들어 현장학습을 떠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제주도내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해, 7대의 전세버스에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을 완료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2018년 9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장착해 이용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6월부터 도내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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