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사전농가 검사비 18만원 지원
안정적 소비 확대 위해 소비시장 전국으로 확대 계획

최근 풋귤청 등을 담는 등 풋귤 음료 메니아층의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는 감귤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이에 제주는 2019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 관리와 소비자 중심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잔류농약 검사비를 2회에 한해 18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2016년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 안전성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풋귤 유통 기간은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 해와 동일하게 9월 15일까지 출하시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산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소비시장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

또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풋귤 유통량을 1500t으로 정하고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신청,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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