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점검…안전위생 시설결함 등 집중 점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수립하고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물놀이형유원시설 및 야영장업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구의 결함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점검은 도 단위 점검반과 함께 행정시 관광부서, 재난관리부서, 검사기관(KTC)등 으로 구성돼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한다

도내에는 72개소의 유원시설이 있으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7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물놀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 관리자 ․ 안전요원 적정배치여부, 제반시설의 안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현황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안내도 이뤄진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및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이며,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한다.

야영장업의 점검은 도 주관으로 행정시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7월 12일까지 도내 야영장 43개소(자동차야영장 21개소, 일반야영장 22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예방기준,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하고,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도록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숙박업 및 휴양펜션업 5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5~31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14개소(관광숙박업 8개소, 휴양펜션업 6개소) 업체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했다.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기준을 위반이 4개소, 비상통로 등 확보 위반 5개소, 등록기준 위반 3개소, 기타 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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