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세주소 직권 부여사업 추진…우편물 분실,신속한 위치 찾기 도움 기대

제주도는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이 잦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부여된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기존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 개념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제주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9318동에 대해서도 건물주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직권 부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은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시 거주자의 ‘주소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해 주민등록표에 등록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건축주,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등에 의해 293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신청·부여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법정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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